관할구역 사무실안내 처음오신분께 천주교신자가되려면 교회상식&교리상식

교회상식&교리상식

교회내의 상식과 교리에 관한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혼인성사를 하려면
병자성사를 받으려면
대세(비상세례)를 받으려면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영세 때 본명을 정하는 이유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지침

혼인성사를 하려면

혼인성사는 한 쌍의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사랑을 고백하고 한 평생 반려자로서 사랑과 존경, 신의를 지키기로 계약하는 성사입니다. 또한, 혼인 성사는 혼인 당시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부생활을 통하여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일치를 통하여 완성되는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받는 성사인 만큼, 혼인 전에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야 하고, 성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을 명백히 알아야합니다. 그리므로 어떤 조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혼인 예정자들은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적어도 혼인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본당의 혼인성사 담당 신부님과 면담하셔야 합니다.

■ 혼인성사 면담을 원하시는 분은

  • 혼인 신청서(본당 사무실에 있음)
  • 세례 증명서 남․여 각 1통 (6개월 이내 발행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남 ․ 여 각 1통 (6개월 이내 발행한 것)
  • 혼인 강좌 수료증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당 사무실(☎ 416-7286)에 제출하고, 혼인 당사자가 직접 본당 사무실에서, 면담 일시를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자성사를 받으려면

병자성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는 환자가 받는 성사이다. 그렇다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자성사는 질병, 노령으로 급격히 쇠약해졌을 때, 중병을 앓고 있거나 큰 수술을 받기 직전에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곧 병자성사를 받은 후에 병이 회복했다가 다시 중병에 걸렸을 경우나 병이 더욱 위중해졌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성사를 통해 병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 은혜까지도 받기 때문에 병자성사는 고해성사와 함께 치유성사라고도 부른다.

병자성사를 받으려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해성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해성사 없이 병자성사를 거행한다. 이는 만약 의식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직접 성사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병자성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병자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받는 것이 좋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환자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하기 전에 먼저 고해성사를 집전하고 병자성사 후에는 성체를 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성체는 지상에서 영원한 생명에로 건너가기 위한 마지막 순례길에 필요한 '노자(路資)' 성체로서, 전에는 봉성체라고도 불렀지만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는 '병자 영성체'로 통일하도록 했다.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신자여야 한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다.

■ 병자성사 요청 방법

  • 병자성사를 받을 사람은 반드시 본당에 교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구역의 반장에게 병자 성사를 요청한다. 요청 시에는 연락을 한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전화번호 등 그리고 다음 용건을 말한다. 병자의 상태, 영성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해성사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 반장이 본당 사무실에 성사 요청을 알린다.
  • 담당 사제가 확인하여 성사를 집전한다.

대세(비상세례)를 받으려면

대세는 정식으로 세례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세례성사의 집행자인 사제가 없을 경우나 사제를 불러올 동안에 세례 받을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대세에는 임종대세와 조건대세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종대세를 주는 사람은 임종대세 받을 사람의 원의를 확인하고 주요 교리를 일러주어 믿게 하고 죄를 통회케 한 후 임종대세를 준다. 그러나 임종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대세받을 원의가 있다는 조건하에 임종대세를 준다.

■ 대세(비상세례) 요청 방법

  • 구역의 반장에게 대세를 요청하는 연락을 한다. 요청 시에는 연락을 한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전화번호 등 그리고 다음 용건을 말한다. 병자의 상태, 영성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해성사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연락을 받은 반장은 본당 사무실에 사실을 알린다.
  • 원장 수녀가 대세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대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임 사제에게 보고 후 원장 수녀가 대세를 준다.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1. 유아 세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신자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교회법 제 226조 2항 참조). 따라서 한국 주교회의는 1995년에 교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아 세례 규정을 공포하였다.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 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 47조).”

2.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3. 어디서, 언제 유아 세례를 받는가?

아기의 세례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따른 의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영세 때 본명을 정하는 이유

가톨릭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세례명을 받게 되는데 이를 영세명, 영명, 또는 교회에서 쓰인다 하여 교명, 또는 본이름이란 뜻으로 본명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세례의식 중에 사제가 세례자의 이름을 부르는 관습이 생기면서 교회는 세례자에게 성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을 장려하였고, 13세기 이후에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교회법에서도 이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서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소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나, 이름이 바뀔 때는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기 15,7)으로, 시몬이 베드로(마태오 16,18)로, 사울이 바오로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적 사실에 근거하여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남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종교적인 중요성에 유의하여, 세례 때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택해 일생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그 성인의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를 교회는 권고합니다.

교회가 세례명의 주인공이신 성인 성녀를 기리는 날을 영명축일이라 하며, 옛말로는 본명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1.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교회는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잘 드러내는 매장을 전통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도 허락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의 한국 교회 적용 지침”, 2항 참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잘 드러내는 매장을 장려합니다(『장례 예식』, 15항 참조). 그러나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근본 신앙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신을 불사르는 화장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의 육신을 화장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서 죽은 이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장 자체는 영혼의 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객관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매장 장소로 교회는 죽은 이들의 육신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 특히 교회나 묘지에 모실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물론이고 화장의 경우에도 죽은 이가 마지막에 머무르는 장소에는 꼭 비석이나 이름표를 비치하여 죽은 이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죽은 이나 산 이나 세례 받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62항 참조).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음의 고통을 달래는 일시적 위안이나 예식이 아니라 참된 삶을 드러내는 희망의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를 통해 죽은 이가 하느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유족은 부활과 영원한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사별의 아픔을 이겨 내게 됩니다.

신자들은 죽은 이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장례를 정성껏 돌보아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문상은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유족을 위로할 뿐 아니라, 조문객에게도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도록 하는 기회가 됩니다.

2.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을 뿌리거나(산골) 집에 보관할 수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유골을 허공이나 땅이나 바다 등의 장소에 뿌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교회는 “합법적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고 하면서, 화장한 뒤에 남은 유골을 뿌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일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대되는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죽은 이가 생전에 교회의 뜻에 반해 유해를 ‘산골’하도록 유언을 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 미사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8항 참조).

3. 교회가 산골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지만 부활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며,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변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할 육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산골을 금지합니다.

그리스도교 장례는 부활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인간 육신의 커다란 존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교회는 “죽음에 관한 잘못된 생각, 곧 죽음을 인간의 완전한 소멸, 자연이나 우주와 융합되는 순간, 윤회의 한 단계, 육체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사상들과 관련된 태도를 용납하거나 그러한 예식을 허용할 수 없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3항)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생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도 ‘산골’하거나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형태의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모습을 피하고자 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7항 참조).

산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이미 산골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산골은 무지와 착오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자유 의지로 행한 잘못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골을 후회하며 고인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 미사(연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연도)를 드리면 됩니다.

4. 하느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유골을 세상에 뿌리는 것은 죽은 이를 하느님의 품에 다시 맡겨 드리는 행위가 아닌지요?

하느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이를 세상과 일치시키려는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세계)의 모든 것에 신성(神性)이 내재한다는 것, 곧 세계(우주)와 신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세계관을 범신론(汎神論, pantheism)이라고 합니다. 세상 만물이 다 신적인 것이라는 범신론은 이 세계만이 실재적인 것이고, 신은 존재하는 것의 총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연주의적이고 유물론적 범신론 사상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무신론으로 귀결되는 반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 합당한 세계관은 초월적이고 내재적 유신론(有神論)에 입각한 세계관입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나 내재하여 계시는 분이시지만, 세상에 얽매여 계시지 않고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라는 관점의 세계관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 세상을 넘어 하느님께서 마련하여 주시는 하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이의 유골을 성스럽게 또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은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합당한 것이지만, 유골을 소중히 모시지 않고 공중이나 산, 강, 바다 등에 뿌림으로써 다시 볼 수도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산골 행위는 하느님을 세상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축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멋있게 유골을 뿌리는 산골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서 범신론적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5.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자연에서 나온 사람을 다시 자연에 맡기는 산골 행위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유골을 소중하게 모시지 않고 뿌려 버리는 산골 행위는 자연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을 자연 안에만 얽매여 계시는 분으로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골은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이며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 현상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현상과 그 변화의 근본 원리가 자연이나 물질에 있다고 보는 철학적 체계를 자연주의(自然主義, naturalism)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주의는 자연을 유일한 현실로 간주하는 입장으로서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기에 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연과 물질 자체가 하느님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연과 물질은 하느님에게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느님께서는 자연과 물질을 움직이시되 그 자연과 물질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산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도 부정하는 자연주의 사상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인데, 이 세상이 아니라 저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죽은 이의 유골을 세상에 남겨 두지 않고 흩뿌리는 산골이 왜 잘못되었나요?

사랑하는 이의 유골을 흩어 버리는 행위는 세상을 조금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세계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골은 세상이 덧없어 유골을 보관하지 않고 버린다는 허무주의적 표현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허무주의(虛無主義, nihilism)는 근대를 이끌어 온 서구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위기를 겪은 다음에 생긴 것으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허무로 돌리는 풍조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인생은 다만 한시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과 경험의 기회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찰나적이라고 설명됩니다. 허무주의자들 중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이나 가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느님까지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저세상에서 영원한 삶에 이르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은 허무하기만 한 덧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게 하는 소중한 과정이고 일부이기에 세상이 덧없어 유골을 뿌리는 산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요즘 자연장, 특히 수목장(樹木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목장은 해도 되는지요?

자연장(수목장 포함)은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고 추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그러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겨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명시적으로 신앙교리성 훈령이 금지하는 것, 곧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목장은 사람이 죽은 뒤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목장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 묘지 안에서 매장이 이루어지고, 나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표시되어 추모의 상징적 장소로서 규정된다면,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 교리가 분명히 인식되고 고백된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 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장이 아닌 산골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목장은 그리스도교 장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8. 만일 유골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 유골의 봉안 기간이 지났다면, 그때에는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산골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도 산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적당한 안치소에 이름을 표기하고 매장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이라 해도 그 유골은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침에 따르면,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은 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공원묘지 등지에 별도로 ‘공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 형태로 영구히 봉안해야 합니다. 이때 이름을 표기하여 죽은 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주교회의 2017년 춘계 정기 총회 결정 사항 참조).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지침

교황청 국무원

I. 서언

국무원은 교황 성하의 지고한 사명 이행에 긴밀히 보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역할에 따른 국무원 권한들 가운데에는 교황들의 초상(Image: 이하 초상) 그리고 교황들 개인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공식 표장들과 기타 깃발 등의 고유한 표지들(Emblems: 이하 표장)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초상과 상표가 다양한 형태로 상업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러한 보호 분야에서 국무원의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국무원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행동의 주요 목적은 교황 성하의 메시지가 신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교황 자신과 성좌의 표장들이 그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신자들은 그 상업적 시도들이 성좌의 어떤 자선 목적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릇된 추정을 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목표는,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또한 해외 당국이 제공하는 협조를 받아서, 초상과 표장의 불법 사용 배후에 흔히 깔려 있는 위법 실태를 방지하는 일이다.

설명한 분야들 안에서 국무원이 최근에 추진하는 계획들 가운데에, 국무원 사무국 안에 “초상과 표장 보호를 위한 조정 센터”(Coordination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the Image and the Emblems: CCTIS)라는 이름의 실행 부서를 설립한 일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 부서는 국무원 또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다른 기관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초상과 표장 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의 또 다른 계획인 국제 검열 서비스(international monitoring service)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는 초상과 표장의 사용 방식을 검열하고 이를 식별하며, 확실한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행동을 취하려는 목적에서 수개월 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초상과 표장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국무원의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모든 다른 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는 각 기관이 각자 지닌 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 사이에 점진적으로 더 큰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개발 중인 위와 같은 체계 안에서, 교황 사절들은 규정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관할 지역 안에서 국무원의 핵심 대표로서 행동해야 한다.

곧, 교황 사절들은 초상과 표장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무원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개인과 기관 사이에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의 효율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에 우선적 책임을 진다.

정보와 문서의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류를 위하여, 국무원과 교황 사절들이 공유하는 전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dedicated IT platform)이 이미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수단을 통해,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 사이의 조정이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무원과 교황 사절들은, 단일한 통합 체제를 이루는 요소로서, 모든 교구, 본당, 수도회,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일원인 기타 기관들(이하 저작권 사용자[Recipient])의 행동을 조율하고 지도하는 사명을 띠고 모든 목적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문서의 목적은 초상과 표장 사용 분야에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 원칙들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여러 다른 기관들 사이에 더욱 잘 조율되고 상호 상승효과를 빚으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체계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사용자는 이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II. 적용 사례

1. 초상과 표장의 남용 사례

초상과 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남용’이란 온갖 가능한 그릇된 행위 또는 넓은 의미에서 의도된 남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도된 남용이란 교황 성하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하거나 가톨릭 정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또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적절한 허가 없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다음 2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떠한 남용이든 이를 알게 되는 모든 사용자는 이것을 직권자 또는 장상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관할권을 지닌 교황 사절에게 이러한 모든 정보와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교황 사절은 통상적 경로로 이를 자신의 가능한 모든 의견과 함께 국무원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무원은 법원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에 대하여 최종 평가를 하고 이를 알린다.

성좌가 지닌 보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앞서 말한 소통 과정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

모든 보호 계획은 국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될 수 있다.

2. 남용이 아닌 초상과 표장의 사용

1항에서 설명된 의미에 부합하는 남용 사례는 없지만,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허가할 의도를 지닌다면 2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1 국무원의 독점적 권한

우선, 준거법에 따라 국무원만이 -또는 되도록이면, 각자 권한의 한계 안에서 국무원이 부여하는 위임권을 행사하는 교황 사절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허가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표장들(앞서 규정한 대로, 성좌, 교황, 바티칸 시국의 고유한 공식 표지)과 관련하여, 국무원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조인국 자격으로 (1975년부터)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 협약의 모든 조인국에서 표장들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초상에 관해서도 유사하게, 최근에 발표된 “지적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7호” 제3조 5항과 6항에 의거하여, “로마 교황의 개인적 권리의 행사, 처분, 보호 행위를 담당할 권리는 국무원 총리에게 있으며, 국무원 총리는 교황 사절을 통해서도 행사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교황 사절은 법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국무원 총리의 허가를 얻어 행동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2.2 국무원의 “시험적” 허용

국무원은 앞서 2.1항에 명기한 사항들을 존중하지만, 이 문서를 통해 지역 수도회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시험적으로 그리고 (이 문서 발표일로부터) 1년간 조건부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수도회의 권한과 지역적 관할 범위 안에서 국무원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무원의 공인을 받을 의무 없이, 초상과 표장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단, 이러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이는 해당 교회법과 국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자의 권한과 관할 지역 안에서 오로지 사용자 수도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
나) 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다) 여기에는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도록 제삼자에게 주는 사용 허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이하 설명된 의미에 따른 계약자는 예외로 함).
라) 이는 교황 성하의 방문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예를 들어, 희년과 교황 기념일)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교회법과 국법 체계 또는 교황 성하께서 밝히신 일반적 의향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초상과 표장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려면, 가)부터 마)까지 목록에 제시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제시된 조건들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관련 지침과 허가를 국무원에서 얻고자 이를 교황 사절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한 지침과 허가를 얻으려면, 사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교황 사절에게 제공해야 하며 교황 사절 또는 국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평가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 초상과 표장을 사용할 당사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
- 사용 목적과 계획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설명
- 활동의 지역적 범위
- 활동 기간
- 상품 제작이 예상된다면, 생산 예정 상품(인쇄 판)의 수량과 유통 경로
- 재정 조건: 금액과 지불 조건

사용자는 위에서 언급한 가)부터 마)까지 조건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또는 이러한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그리고 ‘주요 관련’ 행사나 특히 복잡한 문제들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마다, 교황 사절에게 그 문제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익에, 특히 이 문서에서 명시한 원칙들의 초기 적용 단계에서 특히 유용한 논의와 조율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2.3 본문 2.2항에서 언급된 허용에 관한 설명과 예시

본문 2.2항에 가)부터 마)까지 목록에서 제시한 조건에 관한,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2.2항 가)의 조건 “수도회의 목적”은, 수도회의 내규 또는 다른 준거법에 따른 사용자의 사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철저히 자신의 수도회의 권한과 지역적 관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해 초상과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 2.2항 나)의 조건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초상이나 표장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장이나 초상이 회사나 다른 상업 단체의 상호 또는 상표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마다, 그러한 사용은 아주 간접적이더라도 상업적이거나 광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다) 2.2항 다)의 조건, 사용자가 제삼자에게 초상과 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두 경우가 구별되어야 한다.

다-1) 사용자가 제삼자에게서 엄밀히 사용자 수도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방편으로 제삼자에게 허가하는 경우(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수도회 목적과 공동 사명을 위한 용도로 종교적 출판물의 인쇄를 인쇄소에 맡겨야 하는 본당인 경우), 교황 사절을 통해 국무원에 알리거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2) 다-1)의 적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언제나 교황 사절에게 보고하며 국무원의 구체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2.2항 라)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교황 성하의 방문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에서 초상과 표장의 사용이 요구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나 미리 알려 교황 사절이나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명시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마) 2.2항 마)의 조건은 해당 교회법과 국법의 일반적 원칙이나 교황 성하의 의견에 따라 초상과 표장의 사용이 금지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의 적용 규범에 따르면, 구체적 허가 없이 공공건물의 전단 부착을 금지한다. 각 사용자는 마땅히 준거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규범들을 확인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그에 대한 예외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 성하께서 밝히신 일반적 의향에 따라, 메달이나 주화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상품에 초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문: Secretariat of State of His Holiness, Principles and Guidelines>